AI 채용이 고영향인지는 실질적 인적 개입이 가른다
사람이 결재 버튼만 누르는 것으로는 부족합니다. 가이드라인이 그은 선은 '실질적 인적 개입'입니다.
사람이 결재 버튼만 누르는 것으로는 부족합니다. 가이드라인이 그은 선은 '실질적 인적 개입'입니다.
AI로 서류를 거르면 무조건 고영향이라고 보는 경우가 많은데, 가이드라인은 그렇게 쓰지 않았습니다. 가장 크게 가르는 기준은 사람이 실질적으로 개입하는가입니다.
사용자가 채용 과정에서 활용하는 인공지능시스템이 지원자 채용에 미치는 영향과 실질적인 인적 개입 여부에 따라 고영향 인공지능 해당 여부를 검토할 수 있다. 만약 채용 과정에서 정당한 권한을 가진 사람에 의한 실질적인 개입이 없거나, 해당 인적 개입이 형식적인 절차만으로 운영되어 실질적으로 인공지능이 도출한 결과에 의존한다면 이는 '고영향 인공지능'에 해당한다. 가이드라인 2.6.3 · 법 제2조제4호 사목
가이드라인의 비해당 사례는 이렇습니다. AI가 서·논술형을 채점하되, 인사담당자가 채점 결과를 확인해 수정·보완할 수 있는 기능이 제공되고, 오류가 없다는 승인(결재)을 해야 결과가 확정되는 구조입니다. 문제 출제도 담당자의 감수를 거쳤습니다.가이드라인 2.6.4
핵심은 고칠 수 있는 권한이 실제로 있는가입니다. 화면에 결재 버튼만 있고 실질적으로 AI 결과를 그대로 통과시키는 구조라면 "형식적인 절차"에 해당해 고영향으로 갑니다.
이 세 가지가 검토 기록으로 남아 있으면 고영향이 아니라는 판단의 근거가 됩니다. 법 제33조제1항이 사업자에게 요구하는 것은 사전 검토이고, 이 기록이 그 검토를 했다는 근거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