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4단계 중 1단계
인공지능시스템인가요?
법 제2조제2호 — 자율성·적응성을 가지고 예측·추천·결정 등의 결과물을 추론하는 시스템
판정은 전부 이 브라우저 안에서 계산하고, 답변은 저장하지 않습니다.
무료 사전검토 도구 ·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제33조제1항
몇 가지 질문에 답하면 해당·해당 없음·불명확 중 어디인지 근거 조문과 함께 알려 드립니다. 사전검토는 법이 정한 의무라(제33조제1항), 검토했다는 기록이 남도록 문서로도 만들어 드립니다. 가입도 이메일도 필요 없습니다.
전체 4단계 중 1단계
법 제2조제2호 — 자율성·적응성을 가지고 예측·추천·결정 등의 결과물을 추론하는 시스템
판정은 전부 이 브라우저 안에서 계산하고, 답변은 저장하지 않습니다.
AI 제품·서비스를 만들거나 운영하는 회사의 법무·준법·개발 담당자를 위한 도구입니다. 법은 고영향 해당 여부를 사전에 검토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제33조제1항). 검토는 반드시 해야 하지만, 정부에 확인을 요청할지는 회사가 정합니다.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사전검토 기록.
| 항목 | 내용 |
|---|---|
| 사업자 | (예시) 가나다 주식회사 |
| 대상 제품·서비스 | (예시) AI 서류평가 시스템 |
| 검토자 | (예시) 준법 담당자 |
| 검토일 | 2026-10-07 |
| 근거 법령 | 법률 제21311호 / 대통령령 제36506호 |
| 참고 가이드라인 | 고영향 인공지능 판단 가이드라인 (2026-04-29) |
고영향 인공지능에 해당
이어서 — 판단 근거 1건 더 · 이행해야 하는 의무 · 판단 절차의 출처 · 면책
첨부서류는 시행령 제25조제1항이 정합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회신하며, 한 차례 30일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3항).
회신에 이의가 있으면 회신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재확인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4항).
대상: (예시) AI 서류평가 시스템 · 작성일 2026-10-07
이어서 — 제품·서비스 개요서 2건 더 · 활용 과정 및 결과 확인 … · 참고서류
| 의무 | 근거 | 만들어야 하는 것 | 제재 |
|---|---|---|---|
| AI 기반 운용 사실 사전고지 | 법 제31조제1항 | 고지 문구, 고지 시점 기록 | 바로 과태료 · 1차 500만원 |
| 위험관리방안 수립·운영 | 법 제34조제1항제1호 | 위험관리방안 문서 | 시정명령 불이행 시 과태료 |
| 설명 방안 수립·시행 | 법 제34조제1항제2호 | 최종결과·주요 기준·학습용데이터 개요 설명자료 | 시정명령 불이행 시 과태료 |
| 이용자 보호 방안 수립·운영 | 법 제34조제1항제3호 | 이용자 보호 방안 문서 | 시정명령 불이행 시 과태료 |
| 사람의 관리·감독 | 법 제34조제1항제4호 | 관리·감독자 지정 | 시정명령 불이행 시 과태료 |
이어서 — 해야 할 것 3줄 더 · 참고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제27조제1항에 따라 게시합니다.
법 제34조제1항제1호
법 제34조제1항제2호 — 기술적으로 가능한 범위
이어서 — 위험관리방안 1건 더 · 설명 방안 1건 더 · 이용자 보호 방안 · 사람의 관리·감독
시행령 제28조제1항 (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영향평가)
| 항목 | 내용 |
|---|---|
| 사업자 | (예시) 가나다 주식회사 |
| 대상 제품·서비스 | (예시) AI 서류평가 시스템 |
| 평가 실시자 | (예시) 준법 담당자 |
| 평가일 | 2026-10-07 |
| 해당 영역 | 채용 |
〔실제 내용을 적는 자리〕
이어서 — 해당 고영향 인공지능을 이… 1건 더 · 나머지 6개 절
문서는 모두 PDF로 받습니다. 입력한 제품·서비스명과 검토자 이름은 문서에만 들어가고 저장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판정하는지 보기
13개 절
정부가 그림으로만 준 판정 절차를 글로 읽을 수 있습니다
해당 여부를 가르는 확인 절차가 원문 PDF에는 그림으로만 실려 있어 검색도 복사도 안 됩니다. 영역마다 하나씩 있는 그 그림을 모두 문답과 글로 옮겨 판정에 씁니다.
9곳
원문이 두 갈래로 읽히는 자리를 그대로 보여 드립니다
가이드라인은 판정 절차를 본문과 그림 두 가지로 싣는데, 그중 9곳은 둘이 다르게 읽힙니다. 원자력은 결론이 아예 반대입니다. 이런 곳에서는 결론을 단정하지 않고 양쪽 근거를 함께 보여 드립니다.
30개 사례
가이드라인이 결론을 적어 둔 사례에서 같은 답이 나옵니다
판정 규칙을 고칠 때마다 이 사례들로 문항에 다시 답해 보고, 가이드라인과 같은 결론이 나오는지 자동으로 확인합니다.
정부에 확인을 요청하면 회신까지 길게는 60일이 걸립니다(시행령 제25조제3항). 그동안 기다리지만 말고 먼저 스스로 검토해 두는 도구입니다. 어떻게 판정하는가 · 영역별 안내 · 해설 13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