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이 열거한 13개 영역
- 에너지 AI는 고영향 인공지능인가
법 제2조제4호 가목 · 가이드라인 2.1 · 문항 최대 6개
전력망의 안정성에 직접 닿는 기능을 사람 개입 없이 스스로 결정·실행하는가가 갈림길입니다.
- 먹는물 AI는 고영향 인공지능인가
법 제2조제4호 나목 · 가이드라인 2.2 · 문항 최대 5개
사람 개입 없이 수질을 자동으로 조정하고 오류까지 스스로 복구하는가가 갈림길입니다.
- 보건의료·의료기기 AI는 고영향 인공지능인가
법 제2조제4호 다목·라목 · 가이드라인 2.3 · 문항 최대 5개
3등급 이상 디지털의료기기인가, 또는 의료 판단을 대신해 생명·신체에 중대한 피해를 줄 수 있는가를 봅니다.
- 원자력 AI는 고영향 인공지능인가
법 제2조제4호 마목 · 가이드라인 2.4 · 문항 최대 4개
안전등급 1·2·3등급 설비의 안전기능에 쓰이는가를 먼저 봅니다.
- 수사용 생체인식 AI는 고영향 인공지능인가
법 제2조제4호 바목 · 가이드라인 2.5 · 문항 최대 5개
범죄 수사·체포 업무에서 개인을 식별하는 생체정보를 분석·활용하는가가 갈림길입니다.
- 채용 AI는 고영향 인공지능인가
법 제2조제4호 사목 · 가이드라인 2.6 · 문항 최대 5개
지원자를 프로파일링해 점수·등급을 매기는가, AI만으로 합불을 정하는가를 봅니다.
- 대출 심사 AI는 고영향 인공지능인가
법 제2조제4호 사목 · 가이드라인 2.7 · 문항 최대 7개
개인 대상 대출 심사에서 최종 결정을 하거나 결정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가가 갈림길입니다.
- 자율주행·도로교통 AI는 고영향 인공지능인가
법 제2조제4호 아목 · 가이드라인 2.8 · 문항 최대 8개
스스로 판단해 주행·운영을 제어하는가가 갈림길입니다.
- 선박 AI는 고영향 인공지능인가
법 제2조제4호 아목 · 가이드라인 2.9 · 문항 최대 6개
운항에 필수적인 기능을 사람 개입 없이 스스로 수행하는가를 봅니다.
- 항공 AI는 고영향 인공지능인가
법 제2조제4호 아목 · 가이드라인 2.10 · 문항 최대 5개
먼저 운항·관제·정비 분야인가를 봅니다.
- 철도 AI는 고영향 인공지능인가
법 제2조제4호 아목 · 가이드라인 2.11 · 문항 최대 5개
운행관리·관제·시설·안전관리에서 최종 결정을 누가 하는가가 갈림길입니다.
- 공공서비스 AI는 고영향 인공지능인가
법 제2조제4호 자목 · 가이드라인 2.12 · 문항 최대 7개
국가기관등이 사회보장 영역에서 자격 확인·비용 산정·대상 선정을 할 때 사람이 실질적으로 개입하는가가 갈림길입니다.
- 학생 평가 AI는 고영향 인공지능인가
법 제2조제4호 차목 · 가이드라인 2.13 · 문항 최대 5개
초·중등 정기시험·수행평가·학교생활기록부·기초학력 진단에서 교사가 AI의 평가를 최종 검토하는가가 갈림길입니다.
법이 정한 영역은 이 목록이 전부입니다. 대통령령에 맡긴 카목(「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역」)이 아직 비어 있어서, 여기 없으면 고영향이 아닙니다. 카목이 채워지면 목록이 늘어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