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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검토 시작영역별 안내

영역별 안내

법 제2조제4호가 열거한 영역을 가이드라인의 13개 절 그대로 나눠 정리했습니다. 절마다 원문의 뜻·적용 범위·확인 기준·사례를 옮겨 두었고, 그 영역으로 바로 검토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법이 열거한 13개 영역

법이 정한 영역은 이 목록이 전부입니다. 대통령령에 맡긴 카목(「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역」)이 아직 비어 있어서, 여기 없으면 고영향이 아닙니다. 카목이 채워지면 목록이 늘어납니다.

영역을 모르겠다면

도구에서 13개 영역을 한 화면에 놓고 고를 수 있습니다. 여러 개 골라도 됩니다. 3분, 가입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