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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검토 시작영역별 안내

학생 평가 AI는 고영향 인공지능인가

초·중등 정기시험·수행평가·학교생활기록부·기초학력 진단에서 교사가 AI의 평가를 최종 검토하는가가 갈림길입니다. 검토 없이 그대로 쓰이면 해당하고, 교사가 최종 검토·수정한 뒤 확정하면 해당하지 않습니다.

아래는 가이드라인 2.13절이 적은 뜻·적용 범위·확인 기준·사례를 원문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법이 정한 영역

「교육기본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유아교육·초등교육 및 중등교육에서의 학생 평가

법 제2조제4호 차목

무엇을 뜻하나

인공지능시스템으로 시행한 학생평가의 결과가 향후 입시·취업 등에 활용된다면 평가대상자(학생)의 학습권 및 행복추구권 등 기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위험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아 ‘고영향 인공지능’에 해당한다. 다만 ‘학교급(유·초등·중등)’에 따라 미치는 영향력이 다르므로 세분화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어디까지 적용되나

➀ 초·중등교육 과정에서 실시되는 기초학력 진단검사, ➁ 초등 및 중등교육 과정에서 학생의 학업성취도와 발달상황에 대해 중·장기적 관점에서 종합적으로 관찰·파악한 내용을 기재하는 학교생활기록부의 작성, ➂ 학생의 학업성취도를 평가하는 정기시험 및 수행평가에 활용되는 인공지능시스템으로 한정한다.

가이드라인 2.13.2

확인 기준

인공지능시스템이 ➀ 기초학력 진단검사에 활용되거나, ➁ 초등 및 중등교육 과정에서 학교생활기록부 작성 업무의 지원에 사용되거나, ➂ 정기시험·수행평가 과정에서 평가기준의 수립, 평가 시행, 평가결과 분석 등 평가자의 업무에 활용된다면 고영향에서의 사용으로 분류한다.
  • (기초학력 진단검사) 초·중등교육 과정에서 기초학력 진단검사의 평가문항 준비, 평가기준 수립, 평가 시행, 평가결과의 분석 등 업무의 일부에서 인공지능을 활용하되, 그 과정에서 교사 등 교육 전문가의 검토·수정·보완 등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고영향 인공지능’에 해당한다.가이드라인 2.13.3
  • (최종적 정기시험·수행평가) 인공지능시스템이 교사의 정기시험 및 수행평가 업무 중 평가 문항 및 과제 준비, 평가 기준 수립, 평가 시행, 평가 결과 분석 등의 결과물을 작성하고, 교사가 이에 대한 최종 검토 및 수정‧보완 과정을 거치지 않고 그대로 사용하도록 한 경우 ‘고영향 인공지능’에 해당한다.가이드라인 2.13.3
  • (평가자의 주관이 개입되는 학교생활기록부 작성 항목) 초등 및 중등교육 과정에서 학교생활기록부 작성 업무 중 교사의 업무 효율화만을 위한 서류 및 이미지 판독, 문서 자동 분류, 보조부 요약 및 정리 등에 인공지능시스템이 활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다만, 학생의 교과 학습 및 행동 발달 상황 등에 대한 분석이나 종합 평가 등 평가자인 교사의 주관이 개입되는 항목에 대해 인공지능이 작성한 결과물을 교사의 최종 검토 및 수정‧보완 없이 그대로 기재 업무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고영향 인공지능’에 해당한다.가이드라인 2.13.3

다만 ‘학교급(유·초등·중등)’에 따라 미치는 영향력이 다르므로 세분화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2.13.2)

가이드라인이 답을 적어 둔 사례

고영향에 해당한 사례 — 서·논술형 평가 전반을 AI가 처리하고 교사가 그대로 사용한 사례

고등학교 교사 A씨는 중간·기말고사의 서·논술형 평가 운영 전반에 인공지능을 활용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서·논술형 문항 및 지문 작성, 평가 항목별 채점 기준과 부분 채점 기준 수립, 서·논술형 답안 채점, 학생별 맞춤형 피드백 초안 작성에 인공지능을 사용하고 있다. A씨는 인공지능이 생성한 채점 결과와 피드백 초안을 별도의 검토·수정·보완 과정 없이 그대로 학생들에게 점수와 피드백으로 제공하고 있다.

인공지능이 생성한 채점 결과와 피드백 초안에 대해 교사가 최종적으로 수정·보완하는 등 최종 검토 및 확인을 거치지 않고 그대로 사용했으므로 '고영향 인공지능'에 해당한다.

가이드라인 2.13.4

고영향이 아니라고 본 사례 — 증빙 문서 식별·분류에 한정된 학교생활기록부 작성 지원

중학교 교사 B씨는 학교생활기록부 작성 과정에서 인공지능을 활용하고 있다. 인공지능 활용 범위는 출결상황, 창의적 체험활동, 자유학기활동의 이수시간 등 객관적 사실정보를 기입하기 위한 증빙 문서의 식별·분류 작업에 한정된다. 학생 성취수준의 특성 및 학습활동 참여도 등 주관적 평가가 필요한 서술 항목은 교사가 직접 작성하고 있으며, 문서 식별·분류 결과도 교사가 최종 확인 후 학교생활기록부에 반영하고 있다.

교사가 학교생활기록부 작성 시 인공지능을 활용하여 사실 정보의 기입을 보조받고 있으나, 이는 평가자의 주관이 개입되지 않는 단순 업무 효율화 목적에 해당한다. 또한 인공지능 활용 결과에 대해 교사가 최종 검토 및 확인을 거치고 있으므로 '고영향 인공지능'에 해당하지 않는다.

가이드라인 2.13.4

원문에서 알아 둘 것

  • 본문과 그림이 다르게 읽힙니다. 결론 방향은 같으나 범위 표기가 다릅니다. 본문 확인 기준은 학교생활기록부·정기시험 경로를 ‘초등 및 중등교육 과정’으로 한정하는데, 그림에는 학교급 한정이 전혀 없습니다(최상단이 ‘교육 과정의 학생 평가’). 차목 법문의 유아교육 포함 여부는 그림으로도 해소되지 않습니다. 판정은 원문대로 내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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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확인 기준을 문항 최대 5개로 묻고, 판정과 근거 조문, 결재에 올릴 문서까지 내 줍니다. 3분, 가입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