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학생평가 — 교사의 최종 검토가 전부다
세 갈래 모두 같은 곳에서 끝납니다. 교사가 검토·수정·보완하는가. 다만 학교급 한정에서 본문과 그림이 다릅니다.
세 갈래 모두 같은 곳에서 끝납니다. 교사가 검토·수정·보완하는가. 다만 학교급 한정에서 본문과 그림이 다릅니다.
법 제2조제4호 차목은 유아교육·초등교육 및 중등교육에서의 학생 평가입니다. AI 디지털교과서(AIDT) 발행사와 에듀테크 기업이 직접 걸리는 영역이고, 학교와 교육청은 이용사업자로 함께 묶입니다.
가이드라인 2.13은 세 가지 활용을 듭니다.
세 경우는 생김새가 다르지만 결론을 가르는 질문은 하나입니다. 사람이 최종적으로 검토하고 고치는가. 그림도 같습니다 — 용도에 따라 두 갈래로 나뉘었다가 마지막 공통 관문에서 다시 만나고, 그 관문이 교사의 최종 검토가 없는가를 묻습니다.
이 영역에서 가장 흔한 오해는 "교사가 승인 버튼을 누르니 검토한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가이드라인의 표현은 검토·수정·보완입니다. 고칠 수 있어야 하고, 고칠 시간과 정보가 있어야 합니다. 학기말에 수백 건의 생성 문장을 일괄 승인하는 구조라면 실질적 검토로 보기 어렵습니다. 채용 영역에서 '실질적 인적 개입'이 문제되는 방식과 같습니다.
본문 확인기준은 학교생활기록부·정기시험 경로를 "초등 및 중등교육 과정"으로 한정합니다. 그런데 그림의 맨 위 관문은 그냥 "교육 과정의 학생 평가에 인공지능이 활용되는가?"이고 학교급 한정이 전혀 없습니다.
차목 법문에는 유아교육이 들어 있습니다. 반면 가이드라인 2.13.2는 유치원생활기록부가 성장·발달을 이해하는 자료이고, 이후 교육 기회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에는 어렵다"고 적었습니다. 그래서 유아 대상 관찰·발달 평가 AI는 대체로 해당하지 않는 쪽으로 읽힙니다. 다만 법문이 유아교육을 포함하는 만큼, 평가 결과가 이후 교육 기회에 직접 영향을 준다면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확신이 필요하면 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확인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30일 안에 회신, 한 차례 30일까지 연장 가능).
다른 법을 지킨 것을 이 법의 의무 이행으로 보는 목록(시행령 별표 1)에 교육 관련 항목이 없습니다. 교육부의 AIDT 검정을 통과했더라도 법 제34조제1항의 의무(위험관리방안, 설명 방안, 이용자 보호 방안, 사람의 관리·감독, 문서 작성과 보관)는 그대로 남습니다. 법 제31조의 고영향 AI 기반으로 운용된다는 사실의 사전 고지도 따로 해야 합니다. 학생·학부모가 그 이용자라는 점이 이 영역의 특징입니다.
사전검토 도구는 세 갈래를 그림대로 묻습니다. 학교급 한정이 갈리는 점은 결과서에 따로 표시되지 않으니, 유아 대상 서비스라면 위의 확인 요청을 함께 검토하는 편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