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다른 법을 지키고 있다면 의무가 줄어듭니다
시행령 별표 1은 여섯 분야에서 기존 인증·허가를 고영향 조치 이행으로 인정합니다. 실무에서 놓치기 쉬운 부분입니다.
시행령 별표 1은 여섯 분야에서 기존 인증·허가를 고영향 조치 이행으로 인정합니다. 실무에서 놓치기 쉬운 부분입니다.
고영향 인공지능에 해당하면 법 제34조제1항의 여섯 가지 조치를 이행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미 다른 법의 인증이나 허가를 받았다면 그중 일부는 이행한 것으로 봅니다. 시행령 제27조제5항과 별표 1이 정한 내용입니다.
| 대상 | 위험관리 | 설명 | 이용자보호 | 관리·감독 | 문서 |
|---|---|---|---|---|---|
| 디지털의료기기 | ○ | ○ | ○ | ○ | ○ |
| 자율주행자동차 | ○ | — | ○ | ○ | ○ |
| 자동차(사이버보안 인증) | ○ | — | — | — | — |
| 자율운항선박 | ○ | ○ | ○ | ○ | ○ |
| 핵물질·원자력시설 | — | ○ | — | ○ | — |
| 대출 심사 | — | ○ | ○ | — | — |
위 여섯 분야가 아니어도 적용되는 것이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체계를 이미 갖춘 회사라면 여기서 상당 부분을 인정받습니다. 다만 개인정보 처리 및 보호에 관한 부분까지만입니다.
시행령 제27조제3항은 따로 봅니다. 개발사업자가 위험관리·설명·이용자 보호 조치를 이행한 인공지능시스템을 제공받아, 본래 목적이나 용도를 현저하게 변경하는 등 중대한 기능 변경 없이 이용한다면 그 세 가지는 이행한 것으로 봅니다.
실무적으로 이것이 큽니다. AI를 가져다 쓰는 회사는 AI를 만든 회사가 이행한 조치를 이행한 것으로 인정받기 때문입니다. 다만 기능을 크게 바꿔 쓰고 있다면 이 인정을 받지 못합니다.
갈음되는 것은 위 표의 항목뿐입니다. 시행령 제27조제1항의 게시는 별도로 이행해야 하고, 외부에서 바로 확인되는 의무입니다. 시행령 제27조제2항의 5년 문서 보관은, 문서 작성이 다른 법으로 갈음되는 분야에서도 따로 남는지 조문이 분명하지 않습니다. 보관 기간은 지켜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사전검토 도구에서 이미 이행 중인 다른 법령을 함께 답하시면, 어느 의무가 이행한 것으로 인정되고 어느 것이 남는지를 근거 조문과 함께 표로 뽑아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