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 지키면 3천만원"은 사실이 아니다
제재 구조를 정확히 읽으면 직접 과태료 대상은 두 조문뿐입니다. 1차 위반 금액도 3천만원이 아닙니다.
제재 구조를 정확히 읽으면 직접 과태료 대상은 두 조문뿐입니다. 1차 위반 금액도 3천만원이 아닙니다.
AI 기본법 관련 자료에서 "위반하면 3천만원"이라는 문장을 자주 봅니다. 조문을 따라가면 그렇지 않습니다.
법 제43조제1항의 과태료 대상은 셋입니다. 셋째는 시정명령을 따르지 않았을 때라, 의무를 어긴 것만으로 과태료가 붙는 건 앞의 두 조문입니다.법 제43조제1항
고영향 사업자의 책무(위험관리방안·설명 방안·이용자 보호 방안·사람의 관리·감독·문서 작성과 보관 등)를 정한 제34조제1항에는 과태료 조항이 없습니다. 위반이 확인되면 제40조 사실조사를 거쳐 시정명령이 나가고,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않았을 때 비로소 과태료가 됩니다.
시행령 별표 2의 개별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는 만원입니다.
| 위반행위 | 1차 | 2차 | 3차 이상 |
|---|---|---|---|
| 법 제31조제1항 고지 미이행 | 500 | 1,000 | 1,500 |
| 법 제36조제1항 국내대리인 미지정 | 2,000 | 2,000 | 2,000 |
| 법 제40조제3항 중지·시정명령 불이행 | 1,000 | 2,000 | 3,000 |
가중·감경은 각각 개별기준의 1/2 범위입니다. 중소기업·벤처기업·소상공인은 감경 대상이지만 과태료를 체납 중이면 적용되지 않습니다. 가중 사유에는 "법 위반상태가 6개월 이상"이 명시돼 있습니다.시행령 별표 2 제1호
법 제42조의 벌칙(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은 위원회 위원 등의 비밀누설에 대한 것입니다. 사업자의 의무 위반에 대한 형사처벌 조항은 없습니다.
아닙니다. 다만 이유가 다릅니다. 시행령 제27조제1항은 위험관리방안·설명 방안·이용자 보호 방안의 주요 내용과 관리·감독자의 성명과 연락처를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도록 합니다. 이행 여부가 외부에서 그대로 보입니다. 제27조제2항은 근거 문서를 5년간 보관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법 제35조제2항은 국가기관등이 고영향 AI 제품·서비스를 이용할 때 영향평가를 실시한 것을 우선 고려하도록 정합니다. 영향평가 자체는 노력의무지만, 공공조달에서는 하지 않으면 불리해집니다.
즉 이 법의 실효성은 과태료가 아니라 공개 의무와 조달에서 나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