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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서비스 AI는 고영향 인공지능인가

국가기관등이 사회보장 영역에서 자격 확인·비용 산정·대상 선정을 할 때 사람이 실질적으로 개입하는가가 갈림길입니다. 개입하지 않으면 해당하고, 신원 대조 수준의 단순 확인이면 해당하지 않습니다.

아래는 가이드라인 2.12절이 적은 뜻·적용 범위·확인 기준·사례를 원문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법이 정한 영역

공공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자격 확인 및 결정 또는 비용징수 등 국민에게 영향을 미치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등(이하 “국가기관등”이라 한다)의 의사결정

법 제2조제4호 자목

무엇을 뜻하나

「행정기본법」 제20조의 자동적 처분 등 기속행위를 제외한 공공서비스에 사용되는 인공지능시스템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이하 “국가기관 등”)이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고영향 인공지능’에 해당한다. 따라서 단순 민원에 대한 자동 답변 제공 서비스 등과 같이 생명, 신체의 안전,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서비스와 무관한 영역에 활용되는 인공지능은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고영향 인공지능’에 해당하지 않는다.

어디까지 적용되나

국가기관 등이 사용하는 인공지능 중 공공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자격 확인, 결정 또는 비용징수 중 어느 하나에 사용되는 인공지능시스템을 의미한다.

가이드라인 2.12.2

확인 기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혹은 공공기관, 국가기관이 공공서비스 제공에 활용하는 인공지능서비스(「행정기본법」 제20조 자동적 처분) 중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고영향 인공지능’에 해당한다.
  • ⅰ) 자격확인에 활용 — 국가기관 등의 자격확인은 그 결과에 따라 국민의 공공서비스에의 접근 가능성 자체를 제한할 수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고영향에 해당한다.가이드라인 2.12.3
  • ⅱ) 비용징수에 활용 — 비용징수는 국민의 재산상 손실을 가져온다는 점에서 생활과 직접적으로 연관되기 때문에 인공지능을 통해 비용을 산정해 국민에 징수할 경우 원칙적으로 ‘고영향 인공지능’에 해당한다. 이와 달리 사전에 ‘정액화’되어 있지 않고 비용 산정에 주관적·정책적 판단이 개입되어야 하는 사안에 인공지능이 활용될 경우 인공지능의 잘못된 판단으로 국민의 재산권이 침해되어도 국민으로서는 착오 징수된 비용에 대해 다소 복잡한 불복 과정을 거쳐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점에서 이와 같은 인공지능은 ‘고영향 인공지능’에 해당한다.가이드라인 2.12.3
  • ⅲ) 결정에 활용 — 공공기관등이 국민의 공공서비스 제공 여부나 순위 결정에 인공지능시스템을 활용하는 경우, 인공지능시스템이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평등하게 설계·사용되는지 여부가 국민의 권리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는 ‘고영향 인공지능’에 해당한다. 특히 인공지능의 오작동/오판으로 인해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거나 순위가 변동되는 경우 당해 국민에게 회복 불가능한 피해가 발생하는지 여부를 고려하여 판단한다.가이드라인 2.12.3
  • ⅳ) 최종 결정을 수행 — 공공서비스 제공 여부에 대한 결정이 당해 국민에게 회복 불가능한 피해를 발생시키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생명·신체 안전, 출산, 양육, 실업, 노령, 장애, 질병, 빈곤, 사망이라는 사회보장 영역은 인간의 존엄성과 밀접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제공 여부에 관한 최종 결정을 수행하는 인공지능, 즉, 휴먼 인 더 루프(Human in the Loop, HITL)가 포함되지 않는 인공지능의 경우는 ‘고영향 인공지능’에 해당한다. 국가기관 등이 사람의 개입이나 감독 없이 완전히 자동화된 인공지능시스템으로 최종 결정을 수행하는 형태의 공공서비스는 ‘고영향 인공지능’으로 판단된다.가이드라인 2.12.3

※ 정액화: 공공서비스 제공 조건에 1대1 대응되는 비용이 사전에 확정되어 있는 경우, 즉, ① 서비스를 이용하는 모두에게 동일한 비용이 부과되거나, ② 비용 산정에 계산이 필요하다고 하더라도 수치화 가능한 객관적 지표가 활용되어 비용이 얼마인지에 대한 논란의 여지가 없는 경우를 의미한다. 다만 비용 산정에 관하여 정액화된 기준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기준이 사전에 국민에게 투명히 공개되지 않은 경우라면, 불복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점에서 ‘고영향 인공지능’에 해당할 수 있다.

가이드라인이 답을 적어 둔 사례

고영향에 해당한 사례 — 행정기관 A의 부담금 산정 인공지능

행정기관 A는 특정한 공익사업에 드는 경비의 충당을 목적으로 징수하는 부담금 산정시* 인공지능을 이용하고 있다. * 관련 사업의 특별이해관계가 있는 자를 둘러싼 다양한 변수를 고려하여 산정

부담금 산정에 활용된 인공지능은 다양한 변수를 고려하도록 하여 주관적 정책적 판단이 개입되도록 설계될 가능성이 높다. 이 경우 정액화된 수수료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면 ‘고영향 인공지능’에 해당한다. 더불어 인공지능의 잘못된 판단으로 부담금 관련 국민의 재산권이 침해될 경우 국민으로서는 착오 징수된 부담금에 대해 지나치게 복잡한 불복 과정을 거쳐야 한다는 점에서 아목의 고영향 인공지능에 해당한다.

가이드라인 2.12.4

고영향이 아니라고 본 사례 — 행정기관 A의 비대면 자격 확인 서비스 (법정 요금할인대상자 등 31종)

행정기관 A는 공공서비스 또는 공공시설 이용 신청자가 법정 요금할인대상자 등*인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인공지능을 활용한 자격 확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 국가유공자 자격여부, 모범납세자 자격 여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사실 여부 등 자격 31종

위와 같은 자격 확인 서비스에 도입되는 인공지능은 자격 확인 과정에 단계의 자격 검증·추론을 복합적으로 이행하기 보다는 단순히 서비스 이용자의 신원과 행정안전부가 보유하고 있는 데이터의 매칭 여부만을 확인하여 주는 방식으로 활용되고 있어 인공지능시스템에게 별도의 판단 재량의 여지가 없을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단순 자격·사실 여부에 대한 확인을 위해 인공지능이 사용되는 경우로서 ‘고영향 인공지능’에 해당하지 않는다.

가이드라인 2.12.4

원문에서 알아 둘 것

  • 본문과 그림의 결론이 같습니다. 원문 그대로 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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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확인 기준을 문항 최대 7개로 묻고, 판정과 근거 조문, 결재에 올릴 문서까지 내 줍니다. 3분, 가입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