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 AI는 5개 기준을 다 채워야 하나
본문은 "종합적으로 고려"라고만 하고 몇 개를 채워야 하는지 말하지 않습니다. 그림을 보면 앞 두 기준은 하나만 걸려도, 뒤 세 기준은 모두 걸려야 고영향입니다.
본문은 "종합적으로 고려"라고만 하고 몇 개를 채워야 하는지 말하지 않습니다. 그림을 보면 앞 두 기준은 하나만 걸려도, 뒤 세 기준은 모두 걸려야 고영향입니다.
「고영향 인공지능 판단 가이드라인」 2.1.3은 에너지 분야 판단 기준으로 다섯 가지를 듭니다. 기능 중요도, 잠재적 위험성, 시스템 신뢰성, 데이터 정확성 및 처리 능력, 자율성 및 의사결정 능력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고영향 해당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고만 씁니다.
실무에서는 이 문장으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다섯 중 몇 개를 채워야 하는지, 어느 하나만으로 충분한지 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같은 절 끝의 확인 절차 그림이 그 결합 규칙을 확정합니다. 원문 30면에 이미지로만 들어 있어 텍스트 검색에 걸리지 않는 부분입니다.
정리하면 기능 중요도와 잠재적 위험성은 하나만 걸려도 고영향이고, 신뢰성·데이터·자율성은 셋 다 걸려야 고영향입니다. 본문만 읽어서는 나오지 않는 규칙입니다.
수요 예측 모델을 예로 들겠습니다. 급전 계획에 직접 반영되어 발전기 기동·정지를 좌우한다면 관문 1에서 끝납니다 — 고영향입니다. 반대로 사업계획 수립용 장기 수요 전망이라면 관문 1·2가 아니오이고, 그때부터 오류의 파급과 자율성을 따집니다. 사람이 검토해 확정하는 구조라면 관문 5에서 비해당으로 빠집니다.
설비 예지정비도 마찬가지입니다. 진단 결과를 사람이 보고 정비 여부를 정한다면 자율성 관문에서 걸러집니다. 같은 모델이 스스로 차단·기동을 실행하는 순간 결론이 뒤집힙니다.
「에너지법」 제2조제1호의 에너지는 연료·열·전기를 모두 포함하지만, 가이드라인 2.1.2의 ※ 주석은 발전·송전·변전·배전·소비로 이어지는 전력 공급의 관리·운영에 중점을 둔다고 명시합니다. 도시가스 배관 압력 제어나 지역난방 열 배분처럼 전력망과 무관한 계통은 이 절의 문언만으로는 바로 포섭되지 않습니다. 다만 법 제2조제4호 가목 자체는 "에너지의 공급"이라 범위가 더 넓습니다. 이 간극은 가이드라인이 해소해 주지 않으므로, 해당한다고 보고 근거를 남기는 쪽이 안전합니다.
시행령 별표 1은 다른 법의 인증·품질관리를 이행하면 법 제34조제1항 각 호의 의무를 갈음해 주는데, 에너지 영역에 대응하는 항목이 없습니다. 전기사업법상 각종 인가를 받았더라도 그것으로 고영향 의무가 줄지 않습니다. 갈음 규정이 있는 의료기기·자율주행과 다른 점입니다. 에너지 사업자가 쓸 수 있는 것은 업종을 가리지 않는 갈음(「지능정보화 기본법」·「개인정보 보호법」, 별표 1 제6·7호)뿐이고, 나머지 조치는 새로 마련해야 합니다.
사전검토 도구는 이 그림 그대로 다섯 관문을 묻고, 어느 관문에서 결론이 났는지를 결과서에 남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