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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검토 시작해설

먹는물 AI는 4단계를 다 지나야 고영향이다

본문에는 기준선이 없는데 그림은 네 단계를 모두 통과해야 고영향으로 봅니다. 자율 운영·자가 복구까지 가지 않은 시스템은 앞을 다 채워도 비해당이 됩니다.

가이드라인 2.2는 먹는물 생산 공정의 AI를 4단계로 나눠 봅니다. 1단계 데이터 수집·저장, 2단계 분석·예측, 3단계 자동 조정·피드백, 4단계 자율 운영·자가 복구입니다. 본문은 이 "단계별 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고 씁니다. 임계값이 없습니다.

그런데 절 끝 그림은 전혀 다릅니다. 네 단계를 차례로 모두 통과해야 고영향이고, 하나라도 아니오면 그 자리에서 고영향이 아닙니다.

  • 1단계 — 수질·수량 데이터 수집 또는 저장에 오류 위험이 있는가? 아니오 → 비해당
  • 2단계 — 오염 탐지 또는 예측의 실패 위험이 있는가? 아니오 → 비해당
  • 3단계 — 자동 조정 또는 피드백의 실패 위험이 있는가? 아니오 → 비해당
  • 4단계 — 자율 운영 중 오류를 스스로 진단하고 관리자 개입 없이 자율적으로 해결하는가? 예 → 고영향, 아니오 → 비해당

실무에서는 어떻게 되나

국내 정수장과 먹는샘물 공장에 들어간 AI는 대부분 2~3단계에 머뭅니다. 수질 이상을 탐지해 경보를 띄우고, 약품 주입률을 추천하거나 자동 조정하되 운전원이 감시하는 구조입니다. 그림을 그대로 따르면 이런 시스템은 4단계에서 아니오가 되어 비해당입니다.

본문의 "종합적 고려"로 읽으면 결론이 달라집니다. 1~3단계에서 위험이 뚜렷하면 종합해서 고영향으로 볼 여지가 남습니다. 같은 시스템을 두고 결론이 둘로 갈립니다.

오틸리아는 넓은 쪽으로 답합니다

이런 불일치에서 우리는 고영향 쪽으로 답하고, 그림을 따르면 뒤집힐 수 있음을 결과서에 함께 적습니다. 잘못된 "해당 없음"이 잘못된 "해당"보다 훨씬 해롭기 때문입니다. "해당 없음"을 잘못 받으면 법 제34조의 의무를 통째로 건너뛰게 되고, 드러나면 시정명령을, 그것도 따르지 않으면 과태료를 받습니다(제재 구조). 반대로 "해당"을 잘못 받으면 하지 않아도 될 문서를 만드는 데서 끝납니다.

판단이 서지 않으면 확인 요청

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확인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회신 기한은 30일이고 1회 30일 연장됩니다(시행령 제25조제3항). 4단계 자율 운영에 걸치는 설비를 새로 들이는 중이라면 이 절차를 밟아 두는 것이 뒤에 다툴 여지를 줄입니다.

먹는물도 갈음이 없습니다

다른 법을 지킨 것을 이 법의 의무 이행으로 보는 목록(시행령 별표 1)에 먹는물 관련 항목이 없습니다. 「수도법」상 정수장 운영 기준을 지키고 있어도 법 제34조제1항의 위험관리방안, 설명 방안, 이용자 보호 방안, 사람의 관리·감독, 문서 작성과 보관 의무는 그대로 남습니다.

사전검토 도구는 4단계를 순서대로 묻고, 몇 단계에서 멈췄는지와 그때 본문·그림의 결론이 어떻게 갈리는지를 결과서에 남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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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기준을 문답으로 묻고, 판정과 근거 조문, 결재에 올릴 문서까지 내 줍니다. 3분, 가입 없음.